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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SNS에서 만난 여성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기 시작한 남성. 환전을 미끼로 '등급 상향', '심사비', '보증금' 등 상대방의 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진 검거 후,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경찰 수사망이 대체 사이트인 '놀쟈' 등 음지 이용자들을 향해 빠르게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 1천만~2천만 원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

이혼 후 법원에서 주 3회 딸들을 볼 권리를 얻었지만, 전처는 "기분 나쁘다"며 면접교섭을 막는다. 이제는 "멀리 이사 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다. 아

"이혼할 거야"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 위기에 처했다. 관계를 정리하며 나눈 대화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속옷 차림으로 합성된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 피해를 호소하며 소셜미디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멜로니 총리의 사례처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피의자 장모(24)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

“회사 사람이 보면 어쩌죠?” 익명인 줄 믿고 보낸 성적 고민이 실명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다. ‘SNS에 올린다’는 작은 고지 문구 하나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