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쥔 경찰… '놀쟈' 숨어든 AVMOV 이용자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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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쥔 경찰… '놀쟈' 숨어든 AVMOV 이용자들, 어떻게 되나

2026. 05. 15 18:00 작성2026. 05. 15 18:0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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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파일도 99% 복구

클라우드·결제 기록까지 남는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진 검거 이후 경찰이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하고 이용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로톡뉴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진 검거 후, 61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경찰 수사망이 대체 사이트인 '놀쟈' 등 음지 이용자들을 향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보기만 했는데 설마 걸리겠어"라며 안심하고 있거나, 경찰 조사가 두려워 황급히 앱을 삭제한 이들에게 법조계는 "이미 늦었다"는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현실과 방어 전략을 짚었다.


"지웠으니 안전하다"… 경찰이 들이미는 4가지 디지털 흔적


김수엽 변호사는 이용자가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기기에서 앱을 삭제해도 소용이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용자 개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수사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지워진 영상도 포렌식을 거치면 99% 복구되는 삭제 파일 및 캐시 데이터다.


둘째, 본인도 모르게 백업된 클라우드 자동 연동 기록이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 소지를 입증하는 치명적인 증거로 둔갑한다.


셋째, 실명 수사 시작점이 되는 포인트 결제 및 계좌 이체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을 통한 공유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순 시청을 넘어 재유포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된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핑계, '미필적 고의' 덫에 빠진다


과거처럼 "불법 영상인지 몰랐다"는 눈물 섞인 읍소는 더 이상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김 변호사는 "성인물과 도박 광고가 도배된 사이트 구조상 성착취물임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단된 사이트를 주소까지 바꿔가며 우회 접속해 찾아 들어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강력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이른바 방어하기 힘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AVMOV나 놀쟈에서 3회 이상 영상을 시청·다운로드했거나, 유료 포인트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아동·청소년물로 의심되는 링크를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면 이미 수사기관의 확인 위험권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조사 전 겁이 나서 급하게 기기를 교체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한 포인트로 꼽힌다.


억울함 호소보다 중요한 진술 설계


결국 압도적인 포렌식 증거 앞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진술 가이드라인이 생명이다. 김수엽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 시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수엽 변호사는 "조사 당일, 변호사가 옆에 있고 없고는 진술의 온도를 바꾼다"고 말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며 떨기보다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진술 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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