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총리 당한 '딥페이크'…한국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멜로니 총리 당한 '딥페이크'…한국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합성 및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Giorgia Meloni 페이스북 캡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속옷 차림으로 합성된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 피해를 호소하며 소셜미디어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멜로니 총리의 사례처럼 실존 인물의 얼굴을 속옷 차림 등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범죄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
법리적으로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허위영상물 등'은 명칭과 달리 동영상뿐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사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 현행법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법상 단순 시청도 처벌…공인 여부 불문하고 보호
피해자가 공인이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멜로니 총리와 같은 현직 정치인이라도 한국 법에서는 성적 합성물의 피해자가 될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특히 딥페이크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형태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유포나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허위영상물(합성 사진 포함)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상 유포 및 대규모 제작 시 '실형' 면키 어려워
법원 양형기준과 실제 국내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초범의 단순 1회성 범행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고단787)은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단 1회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멜로니 총리의 사례를 국내 판례에 대입해 보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징역 1년 내외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영리 목적, 대규모 제작이 개입될 경우 유포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4)은 딥페이크 합성물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유포한 피고인에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을 대규모로 제작하고 배포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207)과 제주지방법원(2024고합35)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민사 책임도 뒤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을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2024노454)은 "누구라도 허위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공포감이 매우 크다"며 "실제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멜로니 총리가 경고한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한국 법원 역시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통상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거의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2다31628)의 이익형량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죄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