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기로…'피해자 트라우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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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기로…'피해자 트라우마' 변수

2026. 05. 08 12: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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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잔인성 등 공개 요건 충족했으나

유족 및 생존자의 '트라우마' 우려가 쟁점

'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피의자 장모(24)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얼굴과 실명 등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잔인성·중대 피해 요건 충족…오늘 심의위 개최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삶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흉기를 사용한 잔인한 범행이고 사망 및 중상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속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최대 변수는 '피해자 트라우마'…과거 면제 판례도

그러나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신상공개 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청 누리집의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30일이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진 등이 무단으로 재유포될 경우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얼굴을 평생 접하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등 실무에서는 과거 친족 성범죄 사건 등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 노출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사례가 존재한다.


위 판례는 법원의 양형 단계 판단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기관 신상공개와는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피해자 2차 피해 우려'를 공익과 비교형량하는 법리적 관점은 공통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심의위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을 두고 깊이 있는 비교형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 재유포 우려…피해자 측 실질적 법적 조치는

만약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나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도 존재한다.


법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측에 가해자 정보가 담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실로 피의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함께 노출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7다64365 등) 법리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재유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누리꾼을 상대로는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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