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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전세대출 연장이 막힌 세입자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

문 열자 덮친 악취…변기 위엔 '보란 듯한' 머리카락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온 세입자 A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을 멈췄다. 원인은 화장실이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집주인 측 법무사가 세입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음에도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임차권등기

까지 나가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월세를 연체한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했다.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 계약 만료 후 8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소문 끝에 임대인 소유의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찾아냈지만, 이

이사 당일, 전세보증금 2억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세입자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궜다. 집주인이 댄 핑계는 "지금 주식을 팔기 아깝다"

?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최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세입자를 핑계로 대던 임대인에게 법의 칼끝이 향하는 순간이다. 세입자는 떠나고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해소…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