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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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2026. 05. 21 13: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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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석 달 전 통보했지만…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의 피눈물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금융 생활 전체가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전세대출 연장이 막힌 세입자 부부는 당장 다음 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라며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증금 반환 준비해주세요" 완벽 통보, 그러나 돌아온 건 침묵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 만기일(6월 3일)을 3개월이나 앞둔 지난 3월 4일, 집주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계약 종료 의사를 분명히 했다.


A씨는 "안녕하세요, 할머니. 206동 202호 임대인입니다. 저희가 6월 초 계약 만기라서 그때 맞춰 이사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 부탁드리며, 집도 미리 부동산에 내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춰 통보했다.


하지만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집주인은 "어깨가 아프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결국 A씨에게 통보된 새 세입자의 잔금일은 A씨의 계약 만기일보다 27일이나 늦은 6월 30일이었다.


"돈 빌릴 데 없냐고요?"…벼랑 끝 세입자에 황당 질문


A씨 부부에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1주택자인 탓에 남편 명의의 전세대출은 연장이 불가능했다. A씨는 부동산에 보낸 문자에서 "만기일인 6월 3일 이후 영업일 5일이 지난 6월 10일 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록이 되어, 남편의 금융 생활(카드 사용 및 기존 대출) 전체가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맞서자,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오히려 A씨에게 "돈 빌릴 데 없냐"고 물어보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집주인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실에 A씨는 망연자실했다.


전문가들 "새 세입자 핑계는 변명…즉시 법적 대응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새 세입자 자금 사정은 반환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내용증명'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신용불량 위기와 법적 조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려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의 경우, 은행 유예 요청과 임대인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을 신청해 이사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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