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가 '강제퇴거' 예고장…버티면 '비용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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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가 '강제퇴거' 예고장…버티면 '비용 폭탄' 맞는다

2026. 05. 15 11: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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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초과 연체 세입자의 눈물…전문가들 “협상이 최선” 한목소리

보증금을 초과할 정도로 월세를 연체해 강제집행 예고를 받은 세입자는 법적으로 시간을 끌기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2월 6일에 새 집에 들어가는데, 1월 7일까지 나가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월세를 연체한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했다.


법적으로 시간을 끌 방법은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버티다간 밀린 월세는 물론,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수백만 원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신속한 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경고했다.


한 달의 시간, 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어선 세입자 A씨.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날아든 강제집행 예고장에 얼어붙었다. 퇴거일로 못 박힌 1월 7일까지 집을 비워야 하지만, 새로 이사할 집의 입주 가능일은 2월 6일.


딱 한 달이 문제였다. A씨는 법적으로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우선, 1월 7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면, 해당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경고했다.


단순히 이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다툼에서 유효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법적 절차는 이미 임대인의 편에 서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버티면 ‘비용 폭탄’…수백만 원 청구서 날아온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버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 대가는 혹독한 ‘비용 폭탄’으로 돌아온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미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미지급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미지급 월세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강제집행으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 강제집행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때 강제집행 비용은 이삿짐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선종 변호사는 구체적인 비용을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경우 철거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법정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일한 해법은 ‘협상’…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조언


모든 법률 전문가가 가리키는 해법은 단 하나, 바로 ‘협상’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강제집행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단행할 것이고, 그 후에는 강제집행시까지의 월세상당액, 강제집행비용 등에 대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강제집행까지도 이어질 것이어서 상당한 경제적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조언으로 “며칠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정하여 허락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안했다. 유선종 변호사 역시 결론은 같았다. “강제집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협의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세입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만 안길 뿐, 임대인에게 한 달의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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