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보증금 다 썼다” 모르쇠 일관한 임대인, 법의 심판은 그의 몫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고 퇴실·잠적 시 최종 납부 책임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한 임대인은 “밀린 돈 깎아주면 앞으로 잘 내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내놓았다. 과연 이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최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세입자를 핑계로 대던 임대인에게 법의 칼끝이 향하는 순간이다.
세입자는 떠나고 임대인은 '배째라'... 200만원의 전말
한 상가 건물 관리업체는 두 개 호실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쌓인 미납 관리비만 200만 원에 달했다. 업체는 수차례 미납 사실을 고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업을 접고 퇴실했다.
관리업체는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미 월세를 못 받아 보증금을 다 썼다”며 거절했다.
또 다른 호실은 더욱 심각했다. 임차인이 2년 넘게 물건만 쌓아 둔 채 자취를 감춘 것이다. 관리업체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고 명도소송이라도 하라”고 수차례 안내했지만, 임대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없던 일로 해 주면 앞으로는 잘 내겠다”며 어이없는 거래를 제안했다.
'임차인 탓' 변명은 끝났다…법의 칼끝은 '임대인' 조준
임대인들의 모르쇠와 책임 전가에 지친 관리업체.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은 명쾌했다.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의 최종 납부 책임은 '임대인(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것은 임대인과의 사적인 계약일 뿐,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못 깠다'거나 '임차인이 사라졌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관리업체에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권자인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공용부분 관리비는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주인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이 승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소유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현실적 압박 카드 '총동원'
변호사들은 관리업체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유선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형태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관리비 지급과 명도 조치를 공식 요청하라고 말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다음 카드를 꺼내야 한다. 신은정 변호사는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식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라고 제안했다.
더 강력한 압박 수단도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지속적인 불응 시에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금을 회수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라고 밝혔다.
임대인의 ‘미납금 탕감’ 제안에 대해서 신지수 변호사는 “임대인이 명도를 거부하며 미납금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입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연체료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야 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