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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형법상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일부에서 '폭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권과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당이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피해자의 '궁박(절박한 상태)',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

김태현 변호사는 "미국이 제시하는 계약이 만약 국내 계약이었다면, 이는 상대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즉 사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제

금액이 실제 양육비로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

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간음죄는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8도8677).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는 데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가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窮迫⋅몹시 어려운 처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②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했을 경우만 성폭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궁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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