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어떤 차이를 갖나?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어떤 차이를 갖나?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해도 형법상 ‘강간’과 같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을 이용해 간음하면,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죄명이 어떨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이고, 어떨 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와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간음죄는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의 성관계를 했을 때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 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압축 설명한다.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법무법인 휘명 유헌기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형법상 범죄로서 보통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 1항)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데, 주체의 나이 제한이 없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라고 했다. (형법 제305조 2항)
이 조항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데 입법 취지를 갖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형법 제305조 2항을 범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적인 ‘강간죄’의 법정형과 같다.
그런데 만약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궁박(궁핍하고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성관계했을 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랍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아청법 제8조의 2 위반죄(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 (곤궁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말한다.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청법 제8조 2의 기본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