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배 이상 싸게 건물 판 고령의 아버지…계약 파기하려면, 꼭 위약금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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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배 이상 싸게 건물 판 고령의 아버지…계약 파기하려면, 꼭 위약금 줘야 할까

2022. 02. 28 19: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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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착오는 계약 취소 대상 아니야

다만,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조항 두 가지

민법상 ①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②불공정한 법률행위

A씨는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을 매매했다"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은 헐값에 판매됐다는 걸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을 매매했다"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은 헐값에 판매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당일 바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건물을 구매한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상대방은 "배액배상을 하라"고 했다.


당초 아버지는 A씨와 함께 건물을 판매하기로 했지만, 워낙 고령이라 이를 깜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말해준 시세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한 아버지. A씨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시가 착오는 계약 취소 안 돼⋯다만, 이 경우는 가능

사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 내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09조), 어디까지나 한정적이다.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시가를 착오했다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계약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92다29337).


하지만 예외도 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말)에의해 기인(起因⋅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한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하다(대법원 97다26210).


이에 사안을 분석한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A씨 아버지가 고령인 점, 시세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매자의 고의적인 묵비(默祕⋅비밀로 해 말하지 않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A씨의 말처럼 부동산에서 시세를 잘못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건우 임영근 변호사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이런 취소 사유 등이 없다면, 배액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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