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BTS 공연 '숙박 바가지',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기존 예약 일방 취소는 '명백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00만 원으로 치솟고, 이미 예약된 숙소마저 취소된 뒤 수백만 원에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속출하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배 폭리', 형사처벌은 왜 어렵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형법상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일부에서 '폭리죄'라 부르지만 공식 죄명은 '부당이득죄'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다.
① 피해자의 '궁박' 상태 이용, ②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취득.
대법원은 '궁박'을 단순한 곤란이 아닌 '급박한 곤궁'으로 엄격히 해석하며,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인근 도시 숙박이나 심야 귀가 등 대안이 존재하는 이상 '궁박' 인정은 사실상 어렵다.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인상 자체를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숙박업소가 공연 특수를 미리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고가 재판매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피해자의 궁박 상태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이득죄 성립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대응: '예약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숙박 예약은 명백한 계약이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파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오버부킹'을 이유로 들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가능. 단, 권고적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 차액 배상 : 대체 숙소 이용 시 발생한 추가 비용
- 위자료 :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인정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증거'
우선 계약 성립 증거로 예약 확인 이메일·문자와 결제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방 취소 증거로 숙박업소로부터 받은 취소 통보 문자·이메일을 확보해야 하며, 취소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성 입증 증거로, 취소 직후 동일한 객실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시 등록된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 증거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한 대체 숙소와 교통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증거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일 피해가 다수에게 반복될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제70조)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단체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개별 피해자들이 위약금이나 차액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공동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숨은 우회로, 행정·세무 압박
미신고 영업·위생 불량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과도한 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는 가장 강력한 간접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이 숙박업소의 가격 결정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맺은 예약을 깨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소비자는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 특수를 노린 상술이 결국 도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경고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