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를 예정, 인상 '될' 가격으로 사라"…까르띠에 요구,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
"가격 오를 예정, 인상 '될' 가격으로 사라"…까르띠에 요구,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
까르띠에 가격 인상 앞두고⋯미리 결제하고 제품 기다리는 고객들
일부 매장 "물건 수령 시점은 인상 후⋯인상된 가격으로 결제하라"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미리 '인상분' 요구해도 될까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제품이 부족하자 고객이 미리 결제하고 추후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부 매장에서 고객에게 '인상될 가격으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법적으로 타당할까. /까르띠에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가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것)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객은 몰리는데 인기 제품의 재고는 한정돼 있다 보니,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부 매장에서 제품 '수령 시점'엔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며, 인상 후 가격으로 결제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까르띠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가격이 아직 인상되기 전이지만 미리 인상분을 결제하게 한 까르띠에 측. 고객들 사이에선 "갑질 영업", "'배째라'는 식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까르띠에 매장 측의 이러한 판매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까르띠에 측에서 '인상 후 가격' 결제를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 우리 헌법에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 이에 따라 까르띠에 측은 물건 가격을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법률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민법에도 '매매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매장 측)이 재산권(까르띠에 제품)을 상대방(고객)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긴다고 규정한다(제563조).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제품 수령 시점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인상 가격 지급에 동의하고 결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 자문

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할까 우려돼 억지로 이에 동의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는 "어쩔 수 없이 인상 후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窮迫⋅몹시 어려운 처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결제한 고객이 궁박 혹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 △직원은 고객의 이런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까르띠에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인상 후 가격으로 결제했을 때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를 검토할 여지는 있다. 인상 전 가격으로 믿은 고객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인상 가격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지세훈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에 비춰보면 매장 측은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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