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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

최근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간자 영혼까지 털어내는 독한 소송법"이라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 앞에서 판사와 함께 작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대출까지 받아 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전 연인은 연락을 끊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피해자는 학업까지 포기한 채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고 있지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차용증 작성을 피하려 위장결혼을 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채고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던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YTN 라디오 '이

1년 넘게 물품 대금을 떼이고 지급명령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상황. 채무자는 정작 자신의 명의 재산은 없다며 부모님 명의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며 공증까지 받은 위자료 1500만원.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전 배우자는 마지막 500만원을 1년간 미지급한 채 잠적했다. '믿었던 공증마저

"입만 열면 역풍이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적은 '시간'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많은 이들이 종이 판결문이 집에 도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