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도 '휴지조각'? 외도 위자료 1년째 체납, 재산추적법은
공증도 '휴지조각'? 외도 위자료 1년째 체납, 재산추적법은
판결문과 동급 '공정증서'…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공증받은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담긴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며 공증까지 받은 위자료 1500만원. 하지만 약속과 달리 전 배우자는 마지막 500만원을 1년간 미지급한 채 잠적했다.
'믿었던 공증마저 소용없나'라는 피해자의 한탄에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매달 갚겠다' 약속 믿었건만…1년간 잠적한 전 배우자
2023년 초,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합의이혼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에 “2년간 매월 62만 5천 원씩 입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1000만 원을 갚은 뒤, 마지막 500만 원을 남겨두고 1년 넘게 돈을 보내지 않고 있다. A씨는 “입금한다고는 하지만 깜깜무소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전 배우자가 살던 곳에서 이사해 현재 주소는 물론, 보유한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회사원이다 보니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가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소송 필요 없다'…판결문과 같은 공정증서의 힘
A씨가 받은 공정증서는 단순한 약속 문서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증서에 담긴 ‘강제집행 승낙’ 문구의 힘을 강조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공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으므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A씨의 공정증서에는 ‘3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1년간 지급이 밀렸으므로, A씨는 남은 원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청구할 법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숨은 재산 찾는 '3단계 추적'…변호사들의 해결책
결국 관건은 잠적한 전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주소지와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면 전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재산 추적이 본격화된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우선 1)재산명시신청을 해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절차에 착수하거나 또는 평소 알고 있는 은행에 압류 추심 신청을 하고, 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알려진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 혹은 신용 불량자로 등재해 압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산이 파악되면 급여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 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이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