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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6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난해 12월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른 변화다. 달라지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휴게시간 규정이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됐

로 발생하는 노동 착취의 고리다. 제빵·음식점업에 만연한 '최저임금 미달'과 '휴게시간 증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제빵 및 음식점업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

데, 한순간에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A씨가 휴게시간 미지급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한 직후 벌어졌다. “남은 빵 가져가” 사

소속된 영흥파출소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 중 4명은 규정상 보장된 휴게시간 중이었다.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출

진다.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휴게시간 보장, 연장근로 강요 등이 실제로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시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전에 4시간을

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4시간마다 30분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려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압축적인 노동 후

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거였다. 이어 "강씨의 행위는 업무 진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단독] "대가리 박아"는 새 발의 피, 그 전무의 상상 초월 폭언 모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12-11T21.58.26.417_98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근로자가 작업 대기실에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한 사업주가 있었다. 원래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불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