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가리 박아"는 새 발의 피, 그 전무의 상상 초월 폭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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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가리 박아"는 새 발의 피, 그 전무의 상상 초월 폭언 모음

2019. 12. 11 22:0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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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주류 수입업체 前 직원들, 회사와 전무 상대로 소송

재판부가 "회사도 책임져라" 명확하게 밝힌 이유

직원들에게 "밥 먹을 자격 없으니 대가리 박아" 등의 폭언을 일삼은 전무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밥 먹을 자격 없으니 대가리 박아",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던) 이 껌을 네가 씹으라"


직원들에게 이같은 폭언을 한 전무가 "회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1일 알려졌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냐'는 반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난 그의 행태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로톡뉴스가 판결문에서 확인한 A전무의 도를 넘는 폭언과 성희롱을 정리해봤다.


폭언① 2017년 8월 식당에서 "어디를 앉아, 반찬이나 가져와 X신아"

서울역 근처의 한 순댓국집. A전무는 식당으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넌 어디서 앉으려고 해. 반찬이나 가지고 와 X신아." 당황한 부하직원이 우물쭈물하자, A전무는 더 크게 욕설을 뱉었다. "병X 새끼" 직원은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폭언② 2018년 2월 회의실에서 "(발표가) 너무 빨라, X발"

상품 관련 보고를 받던 A전무. 발표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마우스가 멈췄다. 직원이 당황해하자 A전무는 마우스를 가로챘다. 그러더니 욕설을 뱉었다. "봐, 되잖아 X새끼야."


직원은 꾹 참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발표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A전무의 폭언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너무 빨라 X발. 혼자 얘기해. 아이 X발 진짜."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왜 X신 짓 한 거야, 어!"


성희롱. 2017년 10월 차안 "아, XX, XX 빨고 싶다고"

A전무는 선이란 게 없었다.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다. 지방 방문을 마친 A전무를 공항에 태워다 주던 직원은 뒤에서 들리는 말에 깜짝 놀랐다. "아 X빨하고 싶다."


부하직원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욕설과 함께 적나라한 성희롱 발언이 계속 이어졌다. "아, X끼, XX, XX 빨고 싶다고!"


재판부 "업무 시간에 일어난 일, 회사도 공동 책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유명 주류 수입업체 전(前) 직원 8명이 A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는 공동으로 피해자 8명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50만원, 나머지 피해자 4명 역시 50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도 강씨와 공동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회사 간부의 폭언이 업무시간 또는 공적인 회식 시간에서 이루어진 만큼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거였다.


이어 "강씨의 행위는 업무 진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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