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 주 69시간 일하고, 휴가 모아 안식월 쉰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주 52시간 → 주 69시간 일하고, 휴가 모아 안식월 쉰다

2023. 03. 06 11:2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던 근로시간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됐다.


앞으로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1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약 14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대신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안식월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일 몰리는 시기에 일하고, 휴가 저축해 장기휴가 가능하게⋯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1주 단위로 운영되던 근로시간 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은 기본 근로 40시간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이에 주당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위법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체 근로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일이 몰리는 시기와 적어지는 시기를 구분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경우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고정적이지만, 매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월 52시간부터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책정한 상태다.


여기에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4시간마다 30분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려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압축적인 노동 후에는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휴게시간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로 인해 '반차'를 쓰는 경우 애매한 상황이 있었다. 예컨대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오후 반차를 내면, 바로 퇴근하고 싶더라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