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제 1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연차, 이제 1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주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연차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아도 된다. 시간 단위로 잘라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른 변화다.
달라지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휴게시간 규정이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 본인이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 부여 원칙에 예외를 둔 셈이다.
다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노동자 본인의 신청'이 전제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빼앗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자의 자발적 신청 없이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묵인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 것도 실생활에서 주목할 변화다. 병원 진료, 자녀 학교 행사, 관공서 방문처럼 몇 시간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치 연차를 통째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 신청 절차와 사업장 내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 역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