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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소와 재산명시 명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재산 없으니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돈이 흘러간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이 해외 자산의 실마리가 된다. 또한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김정

다. 법원 판결문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던 채무자. 그를 향해 법률 전문가들이 ‘재산명시’, ‘유체동산압류’ 등 민사적 압박은 물론,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

를 진행했지만, 10여 개 은행을 압류해 회수한 돈은 고작 8만 원에 불과했다. 재산명시 신청마저 임대인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A씨는 망연자실했다.

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 명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며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 만약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득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으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차량, 통장 등을 압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