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도 양육비 면제 안 된다…2025 산정기준표 '최저구간' 주목
실직해도 양육비 면제 안 된다…2025 산정기준표 '최저구간' 주목
법원 "자녀 복리 최우선"
"자발적 퇴사·일시적 감소는 인정 안 돼"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생활법령정보
실직·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끊기면 “양육비도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하며, 이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다만, 실직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소득 0원일 때 양육비, 법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한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만 있는 부모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2권』, 박영사(2025년), 1662면)).
기준표상 최저 소득 구간(부모 합산소득 0199만 원)에서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3060만 원 수준의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다(부산가정법원 2018. 6. 26. 선고 2017드단8766 판결 등 참조).
만약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득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법원은 이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 보험, 부동산 소유 현황,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하여 실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산정한다.
실직·폐업 시 양육비 감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실직이나 폐업 등 소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러나 법원은 양육비 감액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소득 감소의 원인이 당사자의 책임인지, 재산상태의 실질적 변화 여부, 감액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민사판례연구회,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2020년), 763-765면),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2024년), 1589면)).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자발적인 퇴사 등은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양육비는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급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