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횡령검색 결과입니다.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의 휴대폰을 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병원비 결제부터 재산 관리, 비상 연락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법률 전문가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도맡아온 배우자가 14년 동안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배우자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그때 당시 제 나이 26살에 뭣도 모르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 하지만 수사 전 극심한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