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곁 2천만원짜리 금목걸이 신발 속에 숨긴 검시조사관…"절도 말고 횡령"이라 버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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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곁 2천만원짜리 금목걸이 신발 속에 숨긴 검시조사관…"절도 말고 횡령"이라 버텼지만

2026. 05. 03 12: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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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절도 인정한 이유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8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변사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숨진 B씨가 있었다.


A씨는 B씨가 차고 있던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낸 뒤, 이를 자신의 신발 속에 감추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죄명이 달라야 한다고 맞섰다.


B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금목걸이에 대한 점유가 소멸했고, 따라서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훔치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치를 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이 그 안에 있던 금목걸이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즉, B씨가 숨졌더라도 점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점유가 넘어간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죄명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A씨가 죄명을 다퉜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결국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은 절도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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