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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3-2형사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인으로 오인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결여 (수원고등법원 2021노538 판결)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부가적

023고합363)은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4노477)은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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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수원고등법원 2022노125 판결). 따라서 영상통화에 동의한 것이 상대방의 자

유단자가 제압당했다?" 상처 하나 없는 현장의 미스터리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3노757)은 피해자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사건 직후의 정황에

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2025노627)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

12살 된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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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선고했다. 2심의 반전 "심신미약은 맞다. 하지만..." 사건은 2심(수원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가 변수가 됐다. 감정의는

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유포 여부'다. 수원고등법원(2023노996)은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 유포 가능성 등 협

대학교에서 제적 처리되었다. 항소심도 "선처는 없다"…법원이 내린 엄중한 심판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준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