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르 만남 징역 3년?” 100kg 복싱 유단자 강간 혐의, 2심 무죄 뒤집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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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만남 징역 3년?” 100kg 복싱 유단자 강간 혐의, 2심 무죄 뒤집힌 반전

2026. 02. 19 14:33 작성2026. 02. 19 14:5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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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싸서 화났다” 신고한 173cm 복싱 유단자

법원이 본 '그날 밤'의 진실

신체 조건이 우월한 복싱 유단자의 강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질내사정'에 따른 분노가 신고 동기일 가능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은 피고인 A씨가 앱으로 인연을 맺었던 피해자 B양(당시 만 18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B양은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질내사정을 했다는 점에 극도로 분노하며 현장에서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112에 강간 피해를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고합204)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복싱 7년 유단자가 제압당했다?" 상처 하나 없는 현장의 미스터리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3노757)은 피해자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사건 직후의 정황에 주목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B양은 신장 173cm, 체중 92~98kg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과거 6~7년간 복싱을 배운 숙련자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반면 피고인 A씨는 B양과 체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물리적 조건에서 큰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복싱 숙련자인 B양이 진심으로 저항했다면 A씨가 아무런 신체적 손상 없이 성관계를 강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신고 당시 B양의 신체에서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외상이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강간인가 질내사정에 대한 분노인가... 법원이 주목한 신고의 '동기'

오히려 법원은 B양이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해 폭행할 정도로 기운이 넘치는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B양의 분노가 '성관계 자체'가 아닌 '질내사정'이라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무죄의 핵심 법리로 삼았다.


B양은 신고 당시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 쌌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는데, 법원은 이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질내사정을 하자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강간 자체에 대한 피해 사실보다는 사후 결과에 대한 보복성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 수원고법이 선고한 반전의 무죄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B양을 미성년자로 명확히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수년 전의 일로, 사건 당시 A씨가 B양의 정확한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보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큼이나 당시 상황의 물리적 개연성과 사후 정황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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