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단독]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소년법 적용 범죄의 부정기형 선고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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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 피고인 A씨가 13세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삼았고, 또 다른 청소년까지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1심 법원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그 형량은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로 줄었다.
범행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형은 가벼워진 것이다. 도대체 어떤 법적 논리가 이 결과를 만들었을까.
소년범 A씨는 무엇을 했나
A씨가 저지른 범행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우리 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 강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13세 미만이면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 같은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다.
그리고 그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디지털 증거물로 피해자를 옭아맨 셈이다.
A씨에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청소년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다.
피해자가 둘이라는 사실은 이 범행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위였음을 뜻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미성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는 이 사건 직전에도 오토바이 절취, 무면허 운전 등 별건 범행을 이어온 전력이 있었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성범죄 이전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장기·단기'로 형을 선고하는 이유
A씨의 형량을 보면 '징역 5년'이 아니라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눈에 띈다. 이것이 바로 부정기형이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 범죄자에게는 '징역 5년'처럼 확정된 기간을 선고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최소 이만큼에서 최대 이만큼이라는 폭을 두는 것이다.
수형 과정에서 교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면 단기에 가까운 시점에 출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까지 복역하게 된다.
소년법이 미성년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유동적인 형기를 부여하는 제도다.
A씨는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와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2항에 의거해 소년범 감경을 적용했고, 그 결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1년 3개월 사이로 산정되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었다. 형기가 끝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가 따라붙는 것이다.
항소심, 왜 형을 줄였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고합363)은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2024노477)은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형량이 달라진 것이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A씨는 1심 단계에서 이미 13세 미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청소년 피해자 B씨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A씨 측은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다.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로, 피해 회복의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변화를 핵심적인 양형 조건의 변동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합의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소심에서 피해자 B씨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었다.
셋째,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건강 및 심리적 상태도 참작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단기형으로 설정하여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