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기소유예 선처 비웃은 인면수심, 잠든 후배 깨워 가학 성폭행한 선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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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기소유예 선처 비웃은 인면수심, 잠든 후배 깨워 가학 성폭행한 선배 '징역 5년'

2026. 01. 26 10: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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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했던 동아리 선후배, 술자리 끝에 찾아온 '가학적 악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온 선후배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파국을 맞았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22세)는 지난 2021년 11월 교내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사건은 2022년 3월 17일 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 그리고 다른 동아리 회원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자리를 옮겨 A씨의 자취방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날을 넘긴 18일 새벽 0시 45분경 C씨를 기숙사 인근으로 배웅하고 돌아온 것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다.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든 후배 B씨를 향해 A씨는 돌변했다. 잠든 B씨의 옷을 벗긴 A씨는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강제로 잠을 깨웠다. 이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며 무릎을 꿇린 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욱 거세게 뺨을 폭행하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다. 결국 B씨는 평범했던 대학 생활을 뒤로하고 학업을 중단하며 휴학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미 한 차례 용서받았음에도"…반복된 범행 수법과 '준강간기소유예'의 전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과거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4년 전인 2018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학교 후배를 추행했으나, 당시에는 '준강간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실형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과거의 선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번에는 훨씬 더 중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평소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 여파로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제적 처리되었다.


항소심도 "선처는 없다"…법원이 내린 엄중한 심판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준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3노153)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고려했다"면서도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반복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8년에 유사한 수법으로 준강간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나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항변도 '반복된 가해' 앞에서는 무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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