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검색 결과입니다.
서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가짜 엄마'에 '귀신 놀이터'…무당 동원한 추가 공갈 A씨의 기망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A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자영업자 A씨에게 '언니'라며 다가온 무속인. 그녀의 말은 달콤했고, 경고는 섬뜩했다. "귀인과 잠자리를 통해 기운을 받아야 복을 얻는다.

상심에 빠진 딸. 어머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그러다 용하다는 무당 A씨를 알게 됐다.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였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A씨를 찾았

"네 삶은 고생길이니 이걸 굿으로 풀어줘야 해." 일이 잘 안 풀려 용하다는 무당을 찾은 A씨. 무당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정이 된 A씨는 무당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황들은 동생을 충격에 빠트리기 충분했다. 알고 보니 형은 무당 A씨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무당 A씨는 "돌아가신 어

. 그렇게 들어간 점집에서 1000만원을 긁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무당은 사회초년생 A씨에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쏟아냈다. A씨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 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넘도록 취업을 못 하자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온 것이다. 내키지 않는 방문이었지만 A씨는 이야기나 들어볼 심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어라", "당신의 아들 두 명은 모두 박수무당(남자 무당)이 되고 당신은 57살이 되면 죽게 되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280 판결) 이외

석달 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가 같은 병실에서 친해진 무당 B씨에게 2250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을 품고 죽은 조상 귀신이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