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도 "도움 주기 어렵다"고 한 '굿' 계약 취소⋯"정말 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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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도 "도움 주기 어렵다"고 한 '굿' 계약 취소⋯"정말 돈 못 받나요?"

2020. 06. 29 10:0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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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점집⋯무당이 "굿해야 한다"고 겁주는 바람에 1000만원 결제

굿하기 전 "환불해달라" 했더니⋯ 무당은 "계약서 썼으니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도 "도움 어렵다" 했는데⋯변호사들의 의견은?

뭐에 홀린 듯 덜컥 굿 계약을 하고 나온 A씨. 취소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무당은 "이미 계약서를 썼으니 안된다"며 강경하게 나온다. 정말 이대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점쳐보자'는 생각에 가까웠다. 그렇게 들어간 점집에서 1000만원을 긁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무당은 사회초년생 A씨에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쏟아냈다. A씨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까지 끄집어내며 "굿을 해야 한다"고 당부에, 당부를 더했다. 잔뜩 겁을 먹은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에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기부금 동의서'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아직 실제로 굿을 받기 전이니, 가능하리라 여겼다. 그러나 무당은 '기부금 동의서'를 들이밀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마저도 "권고하는 것 외에는 도움이 어렵다"고 한 절망적인 상황.


A씨는 변호사들을 찾았다. "해약금을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금액만큼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 "해당 계약은 무효, 돈 돌려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해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고, 1000만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했다.


우리 민법(제107조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계약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A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굿월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기부금 동의서를 썼을 때 진짜 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상대방(무당)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했다. 결제금액과 경위를 고려했을 때 당시 A씨가 속마음과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당연히 A씨는 무당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무당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당이 계약 전 상태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증거 역시 변호사들은 "충분하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1000만원 결제 내역이 있을 것이고, 무당과의 문자 및 통화 내역도 있다면 이를 증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굿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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