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인생이 망가진다" 말에 겁 먹고 큰 돈 들여 굿 했는데⋯'가짜 무당'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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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생이 망가진다" 말에 겁 먹고 큰 돈 들여 굿 했는데⋯'가짜 무당'으로 밝혀졌다

2021. 06. 29 18:49 작성2021. 06. 29 19:17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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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들먹이며 굿 값으로 거액 받아간 무당

TV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근황⋯방송에 따르면 겁 주고 굿 값 받아가는 게 범행 수법

변호사들 "사기·공갈죄 된다⋯증거 모아 피해 회복 주력하라"

"삶이 고생길"이라는 말에 겁 먹고 큰돈 들여 굿을 한 A씨. 그런데 몇 년 뒤, TV에서 자신의 굿을 해준 무당이 ‘가짜’라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경우, A씨는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네 삶은 고생길이니 이걸 굿으로 풀어줘야 해."


일이 잘 안 풀려 용하다는 무당을 찾은 A씨. 무당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정이 된 A씨는 무당 말을 믿고 두 차례 굿을 했다. 그 후로도 무당은 "네 탓으로 남편과 아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며 겁박해왔다.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마련해 한 번 더 굿을 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다. 이렇게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무당에게 굿 값으로 줬다. 그래도 A씨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당에게 발길을 차차 끊었다.


그렇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A씨는 그 무당 소식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듣게 됐다. 한 TV프로그램에서 그 무당이 '가짜 무속인'이라는 내용을 담아 방송을 했기 때문. "앞날이 좋지 않다"는 말로 겁을 주고, 큰돈이 들어가는 굿을 강요하는 것이 그 사람의 범행 수법이라고 했다.


뒤늦게 밝혀진 진실. A씨는 무당을 고소하고 굿에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무속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

우리 법원은 무속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드시 어떤 효험을 보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기죄가 맞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현혹하거나, 상식선을 넘어선 굿 값을 요구한 무당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이 대법원에서 말하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당이 A씨에게 한 행동을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무당이 가족들의 불안한 미래를 꾸며서 이야기했고, 이 거짓말로 굿 값을 받아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펼쳐질 나쁜 상황으로 A씨에게 공포심을 안겨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굿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조언 "사기와 공갈로 모두 고소하라"

사기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의견도 있었다. 공갈은 돈을 뺏거나 물건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거라며 협박을 한 뒤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공갈죄 적용 가능성을 높이 점쳤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무당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A씨 말한 내용이 담긴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럼 A씨는 이 무당을 어떤 혐의로 고소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와 공갈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우선 두 가지 혐의 모두로 고소할 것을 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무당의 혐의를 최대한 주장하고 입증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말했다. 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현실적 조언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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