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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작은 딸의 혼수 준비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보받은 A씨. 슬픔도 잠시, 결혼 준비에 들어간 현금 4500만원, 인테리어 및 혼수 비용까지 약 73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

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남편의 주장에 맞닥뜨렸다. A씨는 결혼하며 장만한 혼수 가구를 들였고, 부부는 매달 100만원씩 모아 공동 생활비로 썼다. 아파트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남남', 내가 산 혼수품도 '공동재산'? 3년간의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이 끝났다. 새 출발을 다짐하며 혼수로 장만했던 가전·가구를 챙겨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잘못한 사람 없다면? 각자 사 온 혼수품 가져가면 끝 이번 사연처럼 어느 한쪽의 잘못(유책 사유) 없이 합의 하에

약혼자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예비신부 A씨. 수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혼수로 가득 찬 신혼집은 하루아침에 텅 빈 마음처럼 남겨졌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적 해법은? 결혼식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한 부부가 1850만 원 상당의 혼수 가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년 가까이 동거하며 미래를 그렸

돌려받긴 어렵겠지만,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은 다툴 수 있다. 이 외에 남편이 혼수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1,000만 원과 아내가 가전제품을 환불받아 보관 중인

얼마 뒤 A씨에게 날아온 내용증명에는 "정산에 착오가 있었으니 결혼식 비용과 혼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싸늘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미 재

간 이어진 결혼 생활 동안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았다. A씨는 결혼 당시 혼수로 2억 상당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 등을 해왔다. 시간은 흘러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