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었는데…'결혼비용 토해내라'는 전처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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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었는데…'결혼비용 토해내라'는 전처의 배신

2025. 10. 15 15: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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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소송 없다' 약속 깨고 내용증명

전문가들 "합의서는 강력한 방패, 섣부른 대응은 금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친 A씨. 전처와 재산분할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며 길고 길었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뒤 A씨에게 날아온 내용증명에는 "정산에 착오가 있었으니 결혼식 비용과 혼수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싸늘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미 재산분할을 완료하고 '부제소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과연 이미 도장 찍은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 전처의 추가 금전 요구를 A씨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혼 후 추가 소송을 막는 법정 철칙을 알아본다.


합의서에 명시된 '그 문구', 법적 효력은 최강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대해 "합의서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A씨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는 합의서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 조항이다.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변호사들은 "부제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전처가 제기하는 소송 자체가 '약속을 어긴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어, 법원에서 소송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미 두 사람이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부당이득' 주장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치명적 이유

전처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법적 무기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돈으로 이익을 봤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전처는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처의 주장에 대해 "원인이 왜 없나? 여기 두 사람이 도장 찍은 '합의서'라는 영수증이 있지 않나"라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전처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은 바로 이 '이혼 합의서'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영수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계산이 아쉽다'거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를 뒤집기는 매우 드물다"고 강조한다. 합의를 뒤집으려면 합의서 작성 당시 사기를 당했거나,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처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축의금·혼수비는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

설령 A씨와 전처 사이에 합의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처가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수나 축의금 등은 결혼 생활에 녹아든 공동의 경제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즉, 부부가 함께 살면서 쓰고 즐긴 '생활 비용'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을 통해 포괄적인 금전 관계를 합의로 종결했다면, 그 안에는 결혼 관련 비용 정산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비용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것'만은 절대 금물, 최적의 방어 전략

이처럼 법률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내용증명을 받은 A씨가 절대 피해야 할 대응의 제1철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대 먼저 돈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분쟁을 피하려는 좋은 뜻으로 일부 금액을 보냈다 해도,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유력한 증거로 둔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섣부른 대화 시도 역시 금물이다. 상대방이 대화를 녹취하여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전략은 '침묵 후 법률 대리인 선임'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 명의로 "이미 모든 금전 관계는 합의서로 종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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