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주 전 예비 시부모 폭언으로 파혼해놓고…'위약금 50%' 요구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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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주 전 예비 시부모 폭언으로 파혼해놓고…'위약금 50%' 요구 적반하장

2025. 10. 22 14: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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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반반 내자" 결혼 2주 전 파혼 통보 약혼자

최소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확정되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식을 단 2주 앞두고 약혼자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예비신부 A씨. 수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혼수로 가득 찬 신혼집은 하루아침에 텅 빈 마음처럼 남겨졌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예식장 위약금 청구서만이 차가운 현실을 일깨웠다.


더욱 기막힌 상황은 전 약혼자 B씨가 "위약금을 반반씩 내자"고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파혼의 책임이 B씨 부모의 폭언과 B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는 점이다. 다툼에 끼어든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고,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


A씨의 문제 해결 호소를 외면한 채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한 B씨는 모든 예약을 홀로 취소해야 했던 A씨에게 위약금 공동 부담까지 요구했다.


과연 B씨의 '위약금 50%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일방적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알아본다.


폭언이 파혼 원인 제공했는데… '위약금 반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위약금 50%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파혼의 책임, 즉 귀책사유가 명백히 B씨 측에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0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쪽은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 부모의 폭언은 파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부당한 행위’로, 이는 명백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진훈 변호사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혼 통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대화 제안을 거절하고 취소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B씨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마저 외면한 B씨가 위약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마땅한 분석이다.


결혼 준비 비용 전액부터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A씨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크게 나뉜다.


재산상 손해에는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했으나 파혼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전액


  • A씨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가구 등 혼수 비용


  • 신혼집 이사를 위해 미리 정리한 자취방의 보증금 손실이나 이사 비용


특히 A씨 소유의 혼수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며, B씨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배재용 변호사는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시점에서의 일방적 파혼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혼에 이른 경위, 폭언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억울함 풀고 권리 찾으려면, 소송 전 '이것'부터 챙겨라

부당한 파혼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변호사들은 다음의 자료를 꼼꼼히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 일방적 파혼을 통보한 문자나 통화 녹음 자료


  • 상대방 부모의 폭언을 입증할 녹취, 증인 등의 자료


  • 예식장 계약서 및 위약금 명세서


  • 혼수 구매 영수증 등 실제 지출 내역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박영재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결혼 준비 비용과 위약금 전액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부당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은 깨진 약속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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