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검색 결과입니다.
"베트남에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1살 아이 양육비로 150만 원만 주겠다는 남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의 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이혼하며 매달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 두 달 만에 끊기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법원은 '이행명령은 양육비만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 변호사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협의이혼이 무산되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혼도, 별거도 원치 않는 상황. 괘씸한 마음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직장도 그만두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아빠의 절규에도, 법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다. 생후 100일 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맞벌이 독박육아에 남편의 폭언, 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고 싶다. 하지만 섣불리 집을 나섰다가 '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A씨는 1년 반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사업 실패와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 등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원인이었다. 끊임없는

“미친X야 꺼져라” 아이 병실에서 터져 나온 남편의 폭언. 그날 이후 시작된 별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

가난한 의대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친정에서 무려 20억을 지원해 번듯한 병원까지 차려줬지만,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처가 간섭 탓"이라는 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