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X" 욕설에 별거…재산분할 기준, 이혼소송일까 별거 시작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친X" 욕설에 별거…재산분할 기준, 이혼소송일까 별거 시작일까?

2026. 03. 12 12: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달라…변호사들 “입증 책임이 핵심”

이혼 재산 분할은 파탄 시점과 분할 기준 시점(재판 종결일)이 달라 분쟁이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미친X야 꺼져라” 아이 병실에서 터져 나온 남편의 폭언. 그날 이후 시작된 별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


별거 중에 늘어난 배우자의 재산도 나눠야 할까?


법조계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과 재산을 나누는 ‘기준 시점’이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별거를 혼인 파탄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재산 다툼의 핵심을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짚어본다.


아이 병실에서 터진 폭언…9월부터 시작된 위태로운 별거


사건의 발단은 작년 5월, 아이가 입원한 병실이었다. 남편은 아내 A씨에게 "미친x야 꺼져라", "입 다물어라", "이혼하자" 등의 폭언을 쏟아냈고, 이는 반복적인 상욕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견디다 못해 작년 9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A씨는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산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장난 시점은 별거를 시작한 9월 같은데, 법적으로 재산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만약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동안 배우자 명의로 쌓인 연금이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법원, 혼인파탄 시점은 ‘별거일’ 인정 가능성 높아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시점을 ‘별거 시작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솔애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심각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며 2023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을 혼인파탄의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2023년 9월 별거를 시작한 이후 관계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법원이 혼인파탄의 시점을 별거 시작 시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명백한 사건과 별거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재산분할 기준일'…원칙은 '재판 끝나는 날'


하지만 혼인파탄 시점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류제형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재산분할의 판단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부부의 총재산을 평가해 나눈다는 의미다.


이 원칙대로라면 별거 기간에 한쪽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종류나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은 복잡해진다.


정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하급심 실무는 은닉과 소비가 쉬운 금전의 경우 혼인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과 가액이 정해지고, 보험의 경우에도 혼인 파탄 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며 실무상의 차이를 설명했다.


부동산의 경우는 또 다르다. 노경희 변호사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이 확정됩니다만, '부동산' 은 이혼소송의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반영하게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입증 없으면 무의미”…별거 기간 연금도 분할 대상 될 수도


결국 모든 주장은 '입증'으로 귀결된다. 별거를 시작했으니 혼인이 파탄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이 경우 별거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 역시 "실무적으로는 폭언, 폭력 등에 대한 증거(녹음, 진단서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적시했다.


연금 분할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별거 기간이 연금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연금분할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연금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별거 기간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임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만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언제부터 우리는 남이었는가'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다툼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열쇠인 셈이다.


변호사들 “금전 문제 얽힌 이혼, 전문가 조력 실익 커”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시점, 재산분할 기준 시점,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성격, 연금 분할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다. 특히 각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수적이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란 벅찰 수밖에 없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쟁점은 결국 금전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