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대박 난 전남편 주식⋯"안 팔아서 현금 없다" 변명해도 양육비 징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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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대박 난 전남편 주식⋯"안 팔아서 현금 없다" 변명해도 양육비 징수 가능하다

2026. 03. 16 11:37 작성2026. 03. 16 11:3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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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아내 권유로 산 주식, 이혼 후 상장해 큰 수익

변호사들 "현금화 안 했어도 자산으로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A씨는 1년 반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사업 실패와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 등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원인이었다.


끊임없는 부부싸움에 지쳐버린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주겠다"는 전남편의 말만 믿고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포기한 채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전남편이 신혼 초 A씨의 권유로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며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양육비라도 보태달라는 A씨의 호소에 전남편은 "아직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A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몫과 아이들의 양육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혼 후 2년 안 지났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대박 주식'도 대상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아직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정은영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당시에 은닉된 재산이 있었거나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상장으로 가치가 뛴 주식 수익도 나눌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이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은영 변호사는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다면 비록 상장은 이혼 후에 되었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법원 역시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했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육비 포기 합의했어도 다시 청구 가능⋯현금 없어도 강제집행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던 A씨의 합의 이력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여 양육비 증액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화한 게 없다"는 전남편의 핑계도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단순한 급여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수익, 금융자산,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 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정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당장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단언했다.


만약 전남편이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은영 변호사는 법적 강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하다"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충분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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