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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소방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신감에 휩싸일 법한 상황임에도 남편은 “아이만큼은 내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병마와 싸우던 여성에게 전 남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온 '친자 아닌 아이'의 양육 책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과 소란에

해 총 3억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후 4년 만에 확인한 '친자 불일치' A씨와 B씨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있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결혼 앞두고 날아온 '친자 불일치' 통보 미혼모였던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

첫 재판을 앞두고 만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인정하시죠?"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사연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증거라고는 출처 불분명한 SNS 캡처본이 전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호감을 표시하고 스스로 모텔비까지 지불한 피해자가 상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나 누구누구인데, 너 죽일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사칭한 섬뜩한 욕설 글이 올라와 졸지에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락한 A씨. 글이 작성된 IP 주소는 A

다는 쎄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한 사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7년간 금쪽같이 키운 내 딸이 남의 자식이었다. 적반하장으로 위

3천만 원을 빌려주고도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채권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며 '압류 중지' 통보까지 날아온 절

직장 동료의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신 뒤 일어난 하룻밤의 사건이 임신과 '준강간' 고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24세)는 과거 직장에
![[무죄] 임신하자 "5천만 원 아니면 신고" 준강간으로 고소…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155766458322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