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빌려줬더니 파산? '이 죄' 입증하면 끝까지 받는다
3천만원 빌려줬더니 파산? '이 죄' 입증하면 끝까지 받는다
민사소송 이기고도 '압류중지' 통보…전문가들 "고의적 기망행위 입증이 관건"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돈을 받기 어렵지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면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되어 받아낼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3천만 원을 빌려주고도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채권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며 '압류 중지' 통보까지 날아온 절망적 상황.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죄'를 입증하면, 파산과 무관하게 채무를 받아낼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를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승소 판결이 휴지조각 될 판"…채권자 통지 없이 진행된 파산 절차
채권자 A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를 상대로 힘겹게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여러 압류 절차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기다림의 시간만 길어졌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압류중지' 통보였다.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A씨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등기우편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바 사기죄, 기망죄 등 명목으로 형사접수를 하려고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채권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되는 파산 절차 앞에서 A씨의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파산하면 모든 빚 사라질까?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파산·회생은 민사상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파산과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 역시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회생/파산 신청을 했다면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자 상황이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핵심은 '비면책채권'…"형사고소로 채무자 압박해야"
전문가들이 형사고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채권을 '비면책채권(파산해도 면제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드는 데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사기나 횡령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A씨에게 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할 의무로 남게 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라며, 형사고소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 돈 지키는 첫걸음…파산 여부 확인과 증거 확보부터
현재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파산·회생 절차 진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확인 방법으로 '대법원 전자공매 사이트에서 채무자 인적사항으로 검색'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사건 검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채무자가 A씨를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기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불일치', '연락 두절 등 변제 회피 행위'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