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발기부전 탓"이라며 이혼 요구한 아내…7년 키운 딸 유전자 검사해보니
"남편 발기부전 탓"이라며 이혼 요구한 아내…7년 키운 딸 유전자 검사해보니
사설 유전자 검사만으론 부족
법원 수검명령 거부하면 과태료·감치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회 초년생 시절 시작한 동거. 성격 차이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A씨의 삶은 덜컥 찾아온 새 생명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 외벌이로 뼈 빠지게 일하는 A씨에게 아내는 늘 독박 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A씨를 무너뜨린 건 아내의 '입'이었다.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며 은밀한 사생활을 소문내고 다닌 것이다. 심리적 위축과 모멸감 속에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났고, 결국 A씨는 이혼을 택했다.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기고 매달 양육비까지 보냈다.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은 이혼 후 다시 시작됐다. 아내가 돌연 "남편의 성적인 문제와 가정 소홀로 혼인이 파탄 났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 억울함 속에서 면접교섭일에 만난 7살 딸.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쎄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한 사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7년간 금쪽같이 키운 내 딸이 남의 자식이었다.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한 아내에게 A씨는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가 해법을 짚었다.
혼인신고 전 태어난 아이… '친생자부존재확인'으로 신속한 관계 정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상 친자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 법적으로 부부의 아이를 판단할 때는 친생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 추정을 깨려면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다르다. 김미루 변호사는 "본 사안은 동거하다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가 아니다"라며 "친생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 거부하는 아내? "과태료에 유치장 감치까지 가능"
A씨가 사설 기관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정에서 100% 인정받기 어렵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지정 병원에서 공식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전처가 찔리는 마음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의 '수검명령' 제도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며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7년… "위자료 대폭 상향해 청구해야"
친자가 아님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A씨는 아내를 상대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임신할 무렵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을 개연성을 알면서도 남편을 속이고 혼인했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이 친자로 믿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했다"며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낸 양육비를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 어려움이 따른다.
김 변호사는 "외벌이 당시 생활비 전체에서 친자 아닌 자녀의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억울한 사정들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발기부전' 소문내고 파탄 책임 떠넘긴 아내… 위자료 방어 가능할까
가장 황당한 대목인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A씨의 발기부전 등 성적인 문제를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의 협력 의무를 꼬집으며 아내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정도 결함을 지닌 것에 대해 혼인 파탄 사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에서 아내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며 남편의 성적 무능을 탓해 심적으로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며 "이런 경솔한 행위에 기인해 부부관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