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검색 결과입니다.
처벌과 배상, 법적으로는 '가능'…입증은 '첩첩산중'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했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모두 가

"생후 37일 신생아를 안전벨트 미체결 상태로 80cm 높이 의자에 방치한 것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는 높은

된다"며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 여부를 심의 중이며, 경기도교육청도 산재 인정 방향에 동의한 상태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사책임 역시 "진단서 발급 거부만으로 업무방해나 직무상 과실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동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중

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안과 같이 외교·안보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공직자가 이를 사적 베팅에 활용해 수익을 얻었다면 명백히 동법 위반

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법원·수사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수령자이기 때문"이라며 공연성 성립

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역무원의 흡연 중단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행 또

제주형사1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접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어렵지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

족은 경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도한 권한 행사 역시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2010다37479 판결). 실제 집결 인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