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지키는 조사관이…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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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지키는 조사관이…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징역 10년 확정

2026. 04. 02 12:06 작성2026. 04. 02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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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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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원심 유지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기관의 조사관이 오히려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연합뉴스

피해자를 지켜야 할 장애인 인권 기관의 조사관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사·지원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맡은 사람이 오히려 지적장애 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심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접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가해자의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범행 저항 능력이 낮고 피해 진술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법원이 죄질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나 보호자는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신체 접촉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빠르게 기록하고 신고할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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