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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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2026. 04. 03 13: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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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흡연 소동으로 본 교통시설법 위반 총정리

JTBC 사건반장 캡쳐

지난 3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충북 청주 오송역 KTX 승강장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던 한 여성이 정차 중인 열차 문 앞에서 흡연을 하다 열차를 놓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여성은 열차 문이 열린 틈을 타 플랫폼에서 흡연을 지속했으며, 열차가 출발하며 문이 닫히자 결국 탑승하지 못한 채 승강장에 홀로 남겨졌다.


이 상황은 현장에 있던 제보자의 영상 촬영을 통해 알려졌다.


기차역 승강장은 법정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법적으로 기차역 승강장은 명백한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는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과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에 대해 "시설의 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획정한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411).


‘처벌 불가’ 답변의 배경… 형사처벌 아닌 행정제재

제보자는 영상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했으나, 현장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벌금, 징역)과 다르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제보 영상만으로는 위반자를 즉시 특정하기 어려워 행정 절차 진행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역무원 제지 불응하거나 폭행 시 ‘철도안전법’ 적용 가능

단순 흡연을 넘어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역무원의 흡연 중단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승강장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을 폭행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금연구역 내 흡연이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열차 한 편을 놓친 대가보다 더 무거운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준법 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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