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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지급된 점을 들어 추가 배상의 부당함을 시사했다. 학교장 측 역시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유족 측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

틀려도 '전체 무효'…법원의 '불가분 원칙'이란?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는 여러 징계사유를 묶어

이버 이용량이 가장 많은 낮에 잠시 짬을 내 올린 것뿐이다. A씨는 이 사안을 소청(訴請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심사하는 행정심판)하면 승소할 수 있을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징계부가금 80만원에 대한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 1

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따르면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가 기각된 후 A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이러한 징계 처분이

반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소청 심사는

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