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해줄게" 중학생 간음한 고교 교사…1심 징역 4년 → 2심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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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해줄게" 중학생 간음한 고교 교사…1심 징역 4년 → 2심 2년 6개월

2022. 10. 27 13: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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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죄질 불량"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감형

파면 소청 심사 청구했지만 기각

담배를 구해주는 대가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중학생을 간음한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간음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46)씨는 B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차단 당했다. 이후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하자, A씨는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僞計·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죄질 불량하다" 지적하면서도 합의 등 고려해 감형

이런 A씨에게 1심 재판부는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2심을 맡은 이흥주 부장판사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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