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부인하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50대,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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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부인하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50대, 징역 22년 확정

2023. 01. 11 11:3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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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2년⋯상고취하서 제출하며 형 확정

'부실 대응' 경찰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급소를 찔린 B씨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왔으며,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30년 구형…1심 징역 22년, 2심도 같은 판단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일부에 대해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방어를 위해 가져온 흉기로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B씨)가 1살 지능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B씨)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1심 결과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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