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무전 하려고"·"난 블랙아웃"…'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 2명,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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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무전 하려고"·"난 블랙아웃"…'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 2명, 결국 재판에

2022. 12. 20 11:1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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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 가해자 제지하지 않고 현장 이탈

경찰 조사에서는 직무유기 혐의 부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일명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A씨 등은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갖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CCTV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기고 현장 벗어나는 모습 찍혀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CC(폐쇄회로)TV에는 이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CCTV를 확인한 재판장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있는 3분 40초간 범행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도 빌라 건물 3층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거나, 초동조치 없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A씨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빌라 외부 CCTV에는 건물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 경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 11월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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