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
일가족 3명에게 흉기 휘둘러⋯살인 미수 혐의 인정, 1심에서 징역 22년
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흉기에 급소를 찔린 B씨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간 A씨 측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 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B씨)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해자(B씨)가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