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에게 "넌 온실 속 화초"라고 부르며 '오빠' 소리 듣고 싶었던 50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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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에게 "넌 온실 속 화초"라고 부르며 '오빠' 소리 듣고 싶었던 50대 경찰

2022. 06. 09 11:0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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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재판부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셔터스톡

근무 중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9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인 50대 A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경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언 한 적 없다"며 징계 불복해 행정소송

A경위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에서 같은 해 6월 사이 같은 부서의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했다.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에서 B씨에게 수시로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거나 "피부가 정말 좋아", "넌 온실 속 화초"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식이었다. 새벽 시간대에 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약 10분간 B씨의 손을 잡는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또한, B씨를 "잔챙이"라고 부르며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이런 사실을 부서장에게 알려 다른 팀으로 배치됐지만, 그 후에도 A경위는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 지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경위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신분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도 A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승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경위는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A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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