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요트인가요? 경비정 동원해 섬에서 술판 벌인 해경 간부…정직 3개월 확정
개인 요트인가요? 경비정 동원해 섬에서 술판 벌인 해경 간부…정직 3개월 확정
농어촌 봉사활동 간다더니…경비함정 타고 등대섬 들어가 술자리
정직 3개월 처분 불복해 소송 걸었지만, 재판 3번 다 졌다

경비정을 사적으로 동원해 섬에서 술자리를 벌인 해경 고위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사진은 해당 해경 간부가 문제의 술자리를 가진 통영 소매물도 등대섬의 모습. /연합뉴스
해양 정찰을 위해 마련된 경비함정을 흡사 개인 요트처럼 쓰다 적발돼 정직 3개월에 처해진 해경 고위 간부 A씨. 이마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사건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9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3번에 걸친 재판 모두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 2017년, A씨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십여명과 함께 농어촌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남 통영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해경 고위 간부인 A씨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전화해 경비함정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게 마련된 경비함정을 타고 관사가 있는 통영 소매물도에 들어갔고, 사적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상급자인 A씨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가 해양경찰력을 임의 동원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정해진 보직 임기를 마치고도 관광지 내에 있는 관사에 무단 거주하거나, 지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해경 구조대에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해양경찰청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가 기각된 후 A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이러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고위공직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권위주의적 공직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 뒤로 이어진 항소심(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제80조 제3항). 또한, 정직 처분 이후 18개월 동안은 승진이나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