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근무시간에 올렸다가 징계당한 교육공무원…“부당징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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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근무시간에 올렸다가 징계당한 교육공무원…“부당징계 아닌가?”

2023. 07. 06 12: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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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급력과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해 볼 필요 있어

그러나 협찬이나 체험단의 반복적 참여는 ‘영리 행위’나 ‘겸직 위반’의 여지 있어

집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근무시간에 올렸다가 징계당한 교육공무원 A씨. 이 징계는 정당한 것일까? /셔터스톡

교육공무원 8년 차인 A씨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징계를 당했다. 근무 시간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개인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A씨가 작년 초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발생시킨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은 7만 원 정도다. 또 총 200만 원 상당의 체험권을 받고 식음료 및 화장품 리뷰 게시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렇게 올린 게시물은 모두 146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수익 대부분이 돈이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이고, 게시물 작성은 모두 퇴근 후 집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네이버 이용량이 가장 많은 낮에 잠시 짬을 내 올린 것뿐이다.


A씨는 이 사안을 소청(訴請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심사하는 행정심판)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징계 수위 낮출 여지 있다” VS “영리 행위나 겸직 위반이 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를 보는 변호사 시각은 둘로 나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징계가 향후 가져올 불이익이 큰 만큼, 소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그중 하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정식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자체의 수위보다 향후 있을 근무 평가, 성과급, 인사이동, 보직 등에서 지속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를 받더라도 내부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정식 징계인 견책을 받은 만큼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기에, ‘영리 행위’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게시물을 퇴근 후에 작성한 뒤 업로드만 근무 시간에 한 것이라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로드 행위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데 대해 흡연이나 화장실 사용 등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A씨의 사안에 대해 소청,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A씨가 한 행위는 영리 행위이며, 공무원의 겸직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협찬이나 체험단 참여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도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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